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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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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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