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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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