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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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제13조(융자지원)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개정 2024.1.9>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30조 삭제 <2017.10.24>
제6장 보칙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제7장 벌칙 <신설 2019.4.30>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