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e04a6c-e847-46de-a8d9-b71fa0bc3a4e","doc_type":"law","title":"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n\n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n\n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n\n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n\n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n\n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n\n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n\n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n\n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n\n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n\n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n\n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n\n제13조(융자지원)\n\n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n\n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n\n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n\n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n\n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n\n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n\n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n\n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n\n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n\n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n\n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n\n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n\n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n\n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개정 2024.1.9>\n\n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n\n제28조(구성 및 운영)\n\n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n\n제30조 삭제 <2017.10.24>\n\n제6장 보칙\n\n제31조(입주의 승인 등)\n\n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n\n제7장 벌칙 <신설 2019.4.30>\n\n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8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