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외교부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5.08.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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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