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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검토」(8.11., 조선비즈) 보도 관련

발행 2026.08.11· 색인 2026.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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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8.11, 조선비즈)」 관련 내용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음 □ 보도 주요내용 ㅇ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8.11, 조선비즈)」 관련 내용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음

□ 보도 주요내용

ㅇ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 설명내용

ㅇ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게시판,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결혼 페널티 개선 제안과제 22개를 발굴한 바 있으며, 개선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한건 한건 검토 중입니다.

ㅇ 동 건도 검토 중이며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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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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