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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0.12.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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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분야별 협의회)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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