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인사혁신처

(해명)<임금피크제 10%씩 삭감 보도 관련>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등)

발행 2015.01.23· 색인 2026.07.22 15:4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등) ○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음 -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임

□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등) ○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음 -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임 - 도입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임

□ 해명내용 ○ 기사와 같이 구체적인 정년연장 연령(65세) 및 급여 삭감률(60세 이후 매년 10%씩 삭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