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4.07.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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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4조 삭제 <2024.1.9>
제5조 삭제 <2024.1.9>
제6조 삭제 <2024.1.9>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9조(피해자 등록)
제10조(변동신고)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2조(의료지원)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제14조(기념사업)
제15조(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8조 삭제 <2024.1.9>
제19조 삭제 <2024.1.9>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