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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90일까지 가족돌봄 휴직 신청 가능

발행 2024.05.28·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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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 지원대상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 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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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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