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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안전교육기관 현황
발행 2024.07.30·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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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 안전교육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등록 시점 기준 114개 기관)으로 기관명, 지역, 지정영역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안전총연맹,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안전생활행동연합, 한국도로공사(터널 방재인증(교육)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등 114개 기관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25.6 시점)
국민 안전교육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등록 시점 기준 114개 기관)으로 기관명, 지역, 지정영역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안전총연맹,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안전생활행동연합, 한국도로공사(터널 방재인증(교육)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등 114개 기관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25.6 시점) - 지정영역에는 작업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응급처치 등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지역은 17개시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키워드: 안전교육,교육기관,안전교육기관,안전,교육 수정일: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