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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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제3조(과세표준액)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8.12, 1987.10.22, 19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2013.3.23, 2015.2.25, 2025.12.30>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7.8, 2025.4.11>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
제9조(매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