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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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3조(전문기관)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6조(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3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제28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제29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30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제31조(전문인력 양성)
제6장 보칙
제32조(재원의 조달)
제33조(포상)
제34조(국제협력)
제35조(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