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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발행 2024.11.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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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가능분야)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안보와 교정정책에 부합되는 작품 2. 국가 및 교정행정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3. 교도관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 4. 민ㆍ관 화합 및 유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5.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정조직의 역할을 그린 작품

제3조(지원불가능분야)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에 따라 검토기준을 신축 적용할 수 있다. 1. 교도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작품 2. 국가이념과 정책에 반하는 단체 또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작품 3. 교정행정의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작품 4. 기획의도가 불분명하고 교정조직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한 작품 5. 역사적으로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 6. 역사적 사실(사건내용, 인물, 장소 등)을 의도적으로 변형 또는 왜곡한 작품 7. 기타 교도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정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품

제4조(책임한계) 영화 등의 제작지원에 있어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제작지원전 영화 등 제작사와 합의서 작성 및 교환 2. 지원 인력, 장비, 시설물 등의 손상에 따른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영화 등 제작사측 부담으로 보험가입 3.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영화등 제작사가 부담

제5조(지원범위) 영화 등의 제작지원분야는 예산을 제외한 인력, 장비, 시설물 등에 한정하되, 그 지원규모 및 범위는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정행정 홍보효과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제6조(심의기구) 영화 등의 제작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규모 또는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 교정본부에 두는 심의기구의 명칭은 교정관련영화등제작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로 하되,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교정본부 소속 각과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담당자로 한다. ②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③ 위원장은 작품내용 및 지원 범위에 따라 회의참석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영화 등 제작자, 감독, 영화ㆍ방송드라마 평론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법무부 교정본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의 지원 적합성 여부 판단 2. 지원요청 규모 또는 범위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ㆍ조정 3. 영화등 제작사의 재정상태 또는 재원조달 능력 및 과거 제작실적 검토 4. 지원을 전제로 시나리오 수정의견 제시 5. 회의결과 장관보고 6. 영화 등 개봉 또는 방송 전 시사 및 내용확인

제9조(심의위원회의 장관 보고사항) 심의위원회의 장관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품내용(기획의도, 줄거리) 2.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3. 시나리오 수정시 그 내용 4. 교정행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제10조(제작지원요청 절차) 영화 등 제작사가 제작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로 하여금 영화 등 촬영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행정과의 연관성이 적은 촬영 등의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은 각호의 서류 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교정관련 영화ㆍ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신청서(별표 1) 1부 2.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 3. 기획의도 및 교정행정관련 내용 평가서(별표 2) 각 1부 4. 관할지역 영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 방송제작사 사장 명의 추천서 1부 5. 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제11조(제작지원 요청 검토 및 승인) 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10조 소정의 제작지원신청 관련서류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영화 등 제작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신내용에는 지원 승인 여부 및 내용, 시나리오 수정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영화 등 제작사가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영화 등의 제작지원요청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교정행정과 큰 연관성이 없는 단순한 입ㆍ출소 장면 또는 건물 외관 등 단순 배경의 촬영지원요청일 경우에는 이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촬영장소를 관할하는 교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합의서 작성 및 교환) ① 영화 등 제작사의 제작지원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촬영 1개월 전에 영화 등 제작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서에는 지원기간, 지원범위 및 규모, 영화 등 제작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지원인력, 장비, 시설물 등 손상에 따른 보상문제(보험증서 첨부), 시나리오 내용 수정 절차, 개봉 또는 방송 전 작품시사 절차, 홍보물 등 관련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촬영 및 홍보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작품시사회 개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로부터 영화 등의 제작 완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개봉 또는 방송 전에 비디오테이프, 포스터, 보도자료 등 홍보물 일체를 제출받고, 영화 등 제작사로 하여금 작품시사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정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가 교정시설에서 영화 등의 촬영과정에서 수용자의 초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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