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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현장의견 충분히 검토”

발행 2024.09.25· 색인 2026.07.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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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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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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