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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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①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0호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사실(이하 "부동산범죄"라 한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1.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3.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 중 8급 또는 9급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직무자세)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동산소비자 보호와 부동산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ㆍ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인권보호)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 관계인의 성별ㆍ종교ㆍ나이ㆍ장애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ㆍ인종ㆍ국적ㆍ외모 등 신체조건ㆍ병력(病歷)ㆍ혼인여부ㆍ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하여「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관리체계
제6조(부동산특별경찰 지명 또는 철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제7조(조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휘ㆍ감독)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제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하 "부동산범죄 수사팀"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부동산특별사법경찰 4ㆍ5급 중 1인을 부동산범죄 수사팀장(이하 "수사팀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사팀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업무에 관하여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업무협조)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 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조사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수사
제10조(관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에서 신고ㆍ접수 등을 통해 수사하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범죄 사건의 관할은 전국으로 한다.
제11조(수사의 회피)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 2.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수사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내사ㆍ수사의 착수)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내사의 종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추가적인 범죄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동산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한다.
제14조(수사개시)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2. 그 밖에 부동산범죄 수사팀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15조(영상녹화)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④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영상녹화 과정 등은 수사준칙 제49조에 따른다.
제1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0조를 따른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제17조(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에 필요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8조(압수물 보관ㆍ관리) ① 수사팀장은 압수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수물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사팀장은 압수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압수물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9조(사건송치 등) 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112조에 따른다.
제20조(장부와 서류철의 폐기) 수사준칙 제135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처리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
제21조(복무관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2조(직무교육)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