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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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도로시설의 안전 및 기능 보전, 이용자 편의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점검ㆍ조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도로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이 기준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나. 「도로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 4. "관리그룹"이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조치사항을 말한다. 10. "중점관리 시설"이란 도로시설 중,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절토사면을 말한다. 11. "일상관리 시설"이란 도로시설 중, 중점관리 시설을 제외한 도로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도로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도로법」 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상의 도로시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상의 도로시설은 제외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그룹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점관리 시설과 일상관리 시설로 구분한다. 1. 중점관리 시설: 도로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나.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다. 옹벽 라. 절토사면 2. 일상관리 시설: 도로시설 중, 중점관리 시설을 제외한 도로시설 및 부속물 ② 중점관리 시설은 시설의 규모, 공용년수를 기준으로 관리그룹을 세분화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시설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도로 교량 나.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 라.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터널 마. 3차로 이상의 도로 터널 바.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도로 교량 나.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 다.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상의 도로 터널 라.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마.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바.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가.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 교량 나.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다. 보도육교 라.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마.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4. 기타시설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외, 중점관리 시설 ③ 제2항제4호의 기타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도로교량 2. 연장 100미터 미만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지하차도 3. 연장 40미터 이상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보도육교 4.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2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절토사면 5.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및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옹벽
제5조(점검진단등의 구분) 제4조제1항제1호의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진단등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구분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일상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제6호와 같이 일상점검으로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도로시설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3. 긴급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4. 정밀안전진단: 중점관리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성능평가: 중점관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6. 일상점검: 도로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외관상태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ㆍ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
제6조(정기안전점검 실시방법) ①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중점관리 시설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중점관리 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 점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해당 중점관리 시설에서 별표 1과 같은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점검 실시방법) ① 정밀안전점검은 중점관리 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중점관리 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중점관리 시설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관리 시설에 별표 1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긴급안전점검 실시방법)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②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점관리 시설의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해야 한다. ③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해야 한다. ④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중점관리 시설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ㆍ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 시설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해야 한다. ⑥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 실시방법) ① 성능평가는 제1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1종성능평가"라 한다)와 제2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2종성능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성능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ㆍ기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
제11조(점검진단등의 실시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① 중점관리 시설별 점검진단등의 실시 유형은 별표 3과 같고, 실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점검진단등 및 일상점검의 실시시기 및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점검진단등의 실시자 자격) ① 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수행하는 점검진단등은 별표 7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점검진단등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 점검진단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려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원 3. 시설물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등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과정: 35시간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정: 70시간 3. 성능평가 과정: 14시간 4. 보수교육 과정: 가. 정기안전점검: 7시간 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4시간 다. 성능평가: 7시간
제14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점관리 시설의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세부지침을 따른다. 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 편 나.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성능평가 편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③ 일상관리 시설의 일상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 2. 제3종시설물: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
제15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등급은 별표 8에 따라 5단계로 지정해야 한다. ② 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은 실시결과에 대한 등급 구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 이력에 대해서 정보화해야 한다. ③ 중점관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유형별 목표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량, 터널, 옹벽, 보도육교: 종합성능등급 B 이상 2. 절토사면, 지하차도: 종합성능등급 C 이상
제16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도로시설의 기능 및 성능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중점관리 시설 및 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점관리 시설 가. 중점관리 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등의 결과 나. 향후 5년 간 연차별 유지관리 계획 및 소요예산 다.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2. 일상관리 시설: 향후 5년 간 연차별 교체ㆍ보수등에 소요되는 예상 추정 결과 ③ 중점관리 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수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시설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경우, 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일상관리 시설은 일상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조치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14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 수행 결과,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로별로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 가.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호에 따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나.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5호에 따른 터널관리시스템(TIMS) 다. 옹벽: 옹벽관리시스템 라. 절토사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호에 따른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2. 민자도로: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입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 2. 보수ㆍ보강 공사를 준공한 날
제18조(기타시설물의 관리)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타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보 칙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