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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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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지원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력지원처 문의: 인력지원처/05-●●●●-98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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