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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보도자료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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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2026-03-31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제목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등록일 2026-03-3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조회수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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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4-01(수) 조간보도자료]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첨]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일(수)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 2026년 사업 규모 : 총 50억 원(5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사업단 × 평균 10억 원 내외)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 대학-고교 유사과목 학점 인정 예시 >

■ A대학 전기과 ‘회로이론 ≒ △△공고 전기과 ’전기회로‘ → 3학점 인정 ■ B대학 스마트CAD과 ’프로그래밍 기초‘ ≒ □□공고 자동화기계과 ’프로그래밍‘ → 3학점 인정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 2(수업연한의 단축) 개정(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는 진로 탐색 지원 및 맞춤형 학업 관리, 자격증 취득 장려금, 대학 입학 장학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을 통해 해당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과 산업체 연계 연구 과제, 협약기업 직무 실습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쌓게 된다. 졸업 시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지역 강소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고교.전문대학.기업 연계 구조 >

직업계고(3년) ╋ 연계 전문대(1/4~1년 단축) →

취업 협약기업

▶연계 교과목 이수 - 고교학점제 - 대학과목 선이수제(AP) ▶고교 선이수 학점 인정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 ▶조기졸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참여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전문 기술인력 확보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단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분석·운영, 학점 인정, 학생 지원 및 취업 지원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해 5월 중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6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4년간(’26∼’29년) 사업을 추진한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배출하여,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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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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