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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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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7조(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8조(사업시행자)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이주대책계획)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18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비용의 부담)

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환매권)

제5장 보칙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2, 제37조 또는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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