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47632c-67f6-4d15-a3a6-e691e03e2303","doc_type":"law","title":"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n\n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n\n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n\n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n\n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n\n제7조(행위 등의 제한)\n\n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n\n제8조(사업시행자)\n\n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n\n제11조(이주대책계획)\n\n제12조(준공검사)\n\n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n\n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n\n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n\n제18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n\n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n\n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n\n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n\n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3조(비용의 부담)\n\n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n\n제25조(환매권)\n\n제5장 보칙\n\n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n\n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n\n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n\n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n\n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31조(보고 및 검사 등)\n\n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n\n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6장 벌칙\n\n제36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7조(벌칙)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2, 제37조 또는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2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