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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15.10.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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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으로 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경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이하 "농촌경관정책" 이라 한다)의 점검·평가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평가·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농촌경관정책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관정책의 점검·평가 결과 심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된 각 기관의 농촌경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팀장급 담당자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 농촌경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이 간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비편성 및 집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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