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fc1588-42b4-4269-b367-fda61a9f7f74","doc_type":"law","title":"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으로 한다.\n③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경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n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이하 \"농촌경관정책\" 이라 한다)의 점검·평가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평가·심의 기능을 수행한다.\n1.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n2.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n3.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n4.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n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n\n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n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농촌경관정책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업무를 총괄한다.\n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관정책의 점검·평가 결과 심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n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된 각 기관의 농촌경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팀장급 담당자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n\n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을 간사로 둔다.\n② 농촌경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이 간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n\n제10조(경비편성 및 집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10-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924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