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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5.05.08·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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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등록 : 2025-05-08 최종 수정일 : 2025-05-21 조회수 : 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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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②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천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 면제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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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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