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패션 SPA브랜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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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패션 SPA브랜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 지식산업감시과 등록 : 2025-05-15 최종 수정일 : 2025-06-02 조회수 :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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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위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 의류 기획, 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
공정위는 지난 ’23.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였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 ‧ 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되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 이란
- 그린(Green, 환경친화적)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 예를 들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green)’ 등 친환경적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2023.12.25.(월) 보도자료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막는다” 참고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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