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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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제3절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1절 유치지역의 선정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