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87d7bb-c007-4002-8d94-a9c1614bbd46","doc_type":"law","title":"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0.25>\n\n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n\n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n\n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n\n제4조(위원장의 직무)\n\n제5조(회의)\n\n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n\n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n\n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n\n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절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n\n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n\n제3절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n\n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n\n제1절 유치지역의 선정\n\n제18조(부지선정위원회)\n\n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n\n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n\n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n\n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n\n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n\n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n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n\n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n\n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n\n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n\n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n\n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n\n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n\n제5장 보칙\n\n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n\n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n\n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4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