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

발행 2024.05.24· 색인 2026.07.04 12:0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