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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발행 2023.1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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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교도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훈련종류) 교도관 훈련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 훈련) 2. 교정장비 훈련 가. 보호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 나. 보안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 다. 무기 사용방법 및 절차 라. 기타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 3.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 가. 소란ㆍ난동 등 진압 나.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 다.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

제4조(연간 훈련계획 수립)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소속기관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 종목 2. 훈련 시기 3. 훈련 주제 4. 훈련 형식 ③ 소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도관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 2. 훈련 목표에 맞는 적절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 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 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5. 관련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 준비 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 사전 확인ㆍ정비

제5조(훈련실시) 소장은 제4조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자체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방법) 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청각 교육 등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난 시 훈련실시) 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훈련주기) ① 모든 교도관(법무부 교정본부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및 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포함)은 연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은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주기ㆍ일정ㆍ대상자 등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③ 교정장비 훈련은「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④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소란ㆍ난동 등 진압훈련 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 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 2.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훈련 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 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및 법원ㆍ검찰청ㆍ외부병원 등 3.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훈련 가. 훈련 시기 : 월 1회 이상 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 ⑤ 소장은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훈련 주기를 증감할 수 있다.

제9조(훈련교관 지명 및 양성의무) ① 소장은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훈련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기초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4단 이상 보유자,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2단 이상의 보유자로서 체포ㆍ제압술 관련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공인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 2. 교정장비 훈련ㆍ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교정장비 관련ㆍ각종 사고 대응 관계기관에서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동순찰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 전문가 ② 소장은 법무연수원 교육,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내부 훈련교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따른다. 1. 「교도관직무규칙」,「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 그 밖의 관계 법령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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