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병무청· dataset_file

병무청_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발행 2017.01.19· 색인 2026.08.09 14:2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병역법 93조의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병역법 93조의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병무행정,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대상자,장애인,장애정도,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수정일: 2025-08-27

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