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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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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의7(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8조의3(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만 해당한다.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제11조(보고사항)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18>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 삭제 <2018.9.18>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2(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의3(임원)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제23조의5(이사회)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의8(관리 및 감독)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2025.10.1, 2026.6.2>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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