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286c28-2864-4226-ad64-27b59b141f30","doc_type":"law","title":"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n\n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n\n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n\n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n\n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n\n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n\n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n\n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n\n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n\n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n\n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5조의7(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n\n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n\n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n\n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n\n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n\n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n\n제8조의3(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만 해당한다.\n\n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n\n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n\n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n\n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n\n제11조(보고사항)\n\n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n\n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n\n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n\n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n\n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n\n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n\n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n\n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n\n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n\n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n\n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n\n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n\n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18>\n\n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n\n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3조 삭제 <2018.9.18>\n\n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n\n제23조의2(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3조의3(임원)\n\n제23조의4(임원의 직무)\n\n제23조의5(이사회)\n\n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n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n\n제23조의8(관리 및 감독)\n\n제5장 보칙\n\n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2025.10.1, 2026.6.2>\n\n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73&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