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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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개정 2012.6.1>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9조(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 삭제 <2012.6.1>
제15조(운전적성검사)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운전교육훈련)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삭제 <2018.3.13>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6.9>
제26조의5(승계)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2.12.18>
제29조 삭제 <2012.12.18>
제30조 삭제 <2012.12.18>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3조 삭제 <2012.12.18>
제34조(표준화)
제35조 삭제 <2012.12.18>
제36조 삭제 <2012.12.18>
제37조 삭제 <2012.12.18>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5(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 삭제 <2005.11.8>
제52조 삭제 <2005.11.8>
제53조 삭제 <2005.11.8>
제54조 삭제 <2005.11.8>
제55조 삭제 <2005.11.8>
제56조 삭제 <2005.11.8>
제57조 삭제 <2005.11.8>
제58조 삭제 <2005.11.8>
제59조 삭제 <2005.11.8>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 삭제 <2005.11.8>
제63조 삭제 <2005.11.8>
제64조 삭제 <2005.11.8>
제65조 삭제 <2005.11.8>
제66조 삭제 <2005.11.8>
제67조 삭제 <2005.11.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 <개정 2012.6.1>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0.12.22, 2023.4.18>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6.12, 2019.4.23, 2020.6.9, 2023.4.18>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형의 가중)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20.4.7>
제82조(과태료)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