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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행정규칙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7.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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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과 관련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 2.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회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감염병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 2.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2년.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국무총리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감염병 관련 역학, 검역, 격리, 진단, 감시, 의료대응 등의 업무 수행 2. 사회경제 분과위원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위기 대응 등의 업무 수행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실무 검토 및 조사ㆍ분석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전문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지원단) 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범정부ㆍ범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실무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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