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07170d-c61b-4393-9c95-9b48fcba0f66","doc_type":"law","title":"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과 관련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n1.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n2.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n3.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회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n가. 감염병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n\n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1.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n2.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2년.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n1. 국무총리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n2.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n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n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n1.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감염병 관련 역학, 검역, 격리, 진단, 감시, 의료대응 등의 업무 수행\n2. 사회경제 분과위원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위기 대응 등의 업무 수행\n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실무 검토 및 조사ㆍ분석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전문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8조(연구지원단) 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n\n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범정부ㆍ범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실무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7-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8027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