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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발행 2026.06.1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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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 ’ 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 26.6.15.(월)~6.30.(화)의 기간 동안…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 ’ 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 26.6.15.(월)~6.30.(화)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 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근거 : 법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 : 법 제5조 제1항 ㅇ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핀테크 기업 등) 와 금융회사 등 (법 제2조 제3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 법 제17조 제1항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 기간 : 법 제4조, 제10조 ㅇ 2년의 범위 이내이며,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지정 절차 : 법 제4조, 제5조 ㅇ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 의 심사 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 (필요시) 를 거쳐 금융위원회 가 지정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합동 위원회 □ 심사 기준 : 법 제13조 제4항 심사 기준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 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6.15.(월) ~ 6.30.(화) *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 (신청서 원본은 ‘26.7.2일(목)까지 발송) 이며, 마감일 오후 6시 까지 신청 가능 ※ 동 기간 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 □ 신청분야 :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 ㅇ 신청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법 [별표]의 금융 관계 법률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규정(법 제2조 제1호) □ 신청방법 ㅇ 필요한 제출 서류 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에 제출 * (→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지정 신청하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날인본) 는 등기우편 으로도 제출 (필수) □ 유의사항 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을 숙지 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 에 있 음 ㅇ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 시 웹사이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 (02-●●●●-1519, 1525) 4. 제출 서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식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신청 양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非날인본) 전자적 형태 (HWP)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전자적 형태 (PDF)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전자적 형태 (HWP) 4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전자적 형태 (HWP 또는 PDF)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자적 형태 (PDF) 6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전자적 형태 (EXCEL) 󰊲 등기우편 으로 금융위원회 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 문서 실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금융규제샌드박스 담당자(02-●●●●-2907)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907, 02-●●●●-2872), 금 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1519 ( 신청 관련) , 02-●●●●-1523( 컨설팅 관련 ), 02-●●●●-1525( 제도운영관련 ))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 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 ’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6.6.15.(월)~6.30.(화)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 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근거: 법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 법 제5조 제1항 ㅇ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핀테크 기업 등)와 금융회사 등 (법 제2조 제3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법 제17조 제1항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 기간: 법 제4조, 제10조 ㅇ 2년의 범위 이내이며,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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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지정 절차: 법 제4조, 제5조 ㅇ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필요시)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한 민 관합동 위원회 □ 심사 기준: 법 제13조 제4항 심사 기준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 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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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6.15.(월) ~ 6.30.(화) *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신청서 원본은 ‘26.7.2일(목)까지 발송)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동 기간 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 □ 신청분야 :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 ㅇ 신청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법 [별표]의 금융 관계 법률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 규정(법 제2조 제1호) □ 신청방법 ㅇ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 (→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지정 신청하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필수) □ 유의사항 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 ㅇ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 시 웹사이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 (02-●●●●-15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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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제출 서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양식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신청 양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非날인본) 전자적 형태(HWP)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전자적 형태(PDF)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전자적 형태(HWP) 4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전자적 형태(HWP 또는 PDF)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자적 형태(PDF) 6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전자적 형태(EXCEL)  등기우편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 문서 실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규제샌드박스 담당자(02-●●●●-2907)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907, 02-●●●●-287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1519 (신청관련), 02-●●●●-1523(컨설팅 관련), 02-●●●●-1525(제도운영관련))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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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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