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e8d38d-2250-4fda-bec0-04d400fdac59","doc_type":"notice","title":"'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 ’ 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 26.6.15.(월)～6.30.(화)의 기간 동안…","bod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 ’ 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 26.6.15.(월)～6.30.(화)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 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근거 : 법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 : 법 제5조 제1항 ㅇ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핀테크 기업 등) 와 금융회사 등 (법 제2조 제3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 법 제17조 제1항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 기간 : 법 제4조, 제10조 ㅇ 2년의 범위 이내이며,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지정 절차 : 법 제4조, 제5조 ㅇ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 의 심사 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 (필요시) 를 거쳐 금융위원회 가 지정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합동 위원회 □ 심사 기준 : 법 제13조 제4항 심사 기준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 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6.15.(월) ～ 6.30.(화) *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 (신청서 원본은 ‘26.7.2일(목)까지 발송) 이며, 마감일 오후 6시 까지 신청 가능 ※ 동 기간 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 □ 신청분야 :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 ㅇ 신청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법 [별표]의 금융 관계 법률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규정(법 제2조 제1호) □ 신청방법 ㅇ 필요한 제출 서류 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에 제출 * (→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지정 신청하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날인본) 는 등기우편 으로도 제출 (필수) □ 유의사항 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을 숙지 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 에 있 음 ㅇ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 시 웹사이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 (02-●●●●-1519, 1525) 4. 제출 서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식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신청 양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非날인본) 전자적 형태 (HWP)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전자적 형태 (PDF)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전자적 형태 (HWP) 4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전자적 형태 (HWP 또는 PDF)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자적 형태 (PDF) 6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전자적 형태 (EXCEL) 󰊲 등기우편 으로 금융위원회 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 문서 실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금융규제샌드박스 담당자(02-●●●●-2907)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907, 02-●●●●-2872), 금 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1519 ( 신청 관련) , 02-●●●●-1523( 컨설팅 관련 ), 02-●●●●-1525( 제도운영관련 ))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n\n[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n- 1 -\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n’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n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n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n’26.6.15.(월)～6.30.(화)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2026년 6월 10일\n금융위원회위원장\n1. 개 요\n□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근거: 법 제4조\n□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 법 제5조 제1항\nㅇ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핀테크 기업 등)와 금융회사 등\n(법 제2조 제3호)\n□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법 제17조 제1항\nㅇ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n대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n하지 아니함\n□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 기간: 법 제4조, 제10조\nㅇ 2년의 범위 이내이며,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n\n-- 1 of 4 --\n\n- 2 -\n2.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n□ 지정 절차: 법 제4조, 제5조\nㅇ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n관련 행정기관의 동의(필요시)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n*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n설치한 민 관합동 위원회\n□ 심사 기준: 법 제13조 제4항\n심사 기준\n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n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n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n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n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n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n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n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n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n하고 건전한지 여부\n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n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n등에 대한 제한 방안\n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n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n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n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n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n위한 방안\n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n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n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n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n\n-- 2 of 4 --\n\n- 3 -\n3. 신청방법\n□ 신청기간 : ’26.6.15.(월) ～ 6.30.(화)\n*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신청서 원본은\n‘26.7.2일(목)까지 발송)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n※ 동 기간 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n□ 신청분야 :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nㅇ 신청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중 일부\n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n* 법 [별표]의 금융 관계 법률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과 관련\n하위 법령 규정(법 제2조 제1호)\n□ 신청방법\nㅇ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n(→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n*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n- 신청 - 하단 지정 신청하기\n-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필수)\n□ 유의사항\n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고\n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nㅇ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 시 웹사이트 접속\n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n(02-●●●●-1519, 1525)\n\n-- 3 of 4 --\n\n- 4 -\n4. 제출 서류\n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 전자적 형태로\n제출해야 하는 서류*\n* 양식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n-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신청 양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n연번 제출 서류 형태\n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非날인본) 전자적 형태(HWP)\n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전자적 형태(PDF)\n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전자적 형태(HWP)\n4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전자적 형태(HWP 또는 PDF)\n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자적 형태(PDF)\n6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전자적 형태(EXCEL)\n 등기우편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n연번 제출 서류 형태\n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 문서 실물\n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n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규제샌드박스 담당자(02-●●●●-2907)\n※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907, 02-●●●●-2872),\n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1519\n(신청관련), 02-●●●●-1523(컨설팅 관련), 02-●●●●-1525(제도운영관련))로 문의하시거나,\n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n\n-- 4 of 4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6-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074?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074&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074&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68C9DB338D89E44F39951E1B6D9B584A391EE9D66830B02B6EA0C90D3BF6CCC0514E86B75DA900CCC1F1DCB2BE55F563E3262AFC72E4A3D143FA481E369846C5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E784CF58B1F94D6A844F5CBA8806ACCC","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