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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발행 2019.11.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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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갈등영향분석) ①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소관 공공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부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소속 직원 또는 교육 분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심의해야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회피) ①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각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 전문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임한다. ③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⑤각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회의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우대조치) ①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반영 또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① 소관부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 공무원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 제2조의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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