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c823d2-8204-40a0-a671-eb3eafa4f0cf","doc_type":"law","title":"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n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n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3조(갈등영향분석) ①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소관 공공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n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n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n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n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n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n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n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교육부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n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n3.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n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소속 직원 또는 교육 분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n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n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n\n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심의해야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는 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위원의 기피·회피) ①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n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각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n\n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 전문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임한다.\n③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n④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n⑤각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회의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n\n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우대조치) ①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n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반영 또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① 소관부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② 소관부서 공무원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 제2조의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5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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