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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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지원"이란 기업이 수출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FTA 활용지원, 해외통관 지원,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수출성장 지원 등 관세행정 수출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업무를 말한다. 2. "FTA 활용지원"이란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원산지증빙서류의 관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능력 배양 등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4. "기업지원 전담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기업지원 업무에 한함) 나. 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다.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기업지원 업무에 한함) 5. "업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업체명 및 업체부호. 다만,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서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여부 등 FTA 수출입 활용여부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 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말한다. 7. "찾아가는 상담센터"란 기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8. "공익관세사"란 관세청장으로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도록 위촉받은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를 말한다. 9. "FTA 전문교육"이란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품목분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턴트 양성 등 FTA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해외통관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외에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ㆍ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한다. 11. "다른 업무국"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이외의 관세청 업무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세청의 기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체정보 보호) ① 세관공무원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기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세관공무원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하여 업체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지원 조직의 임무
제5조(국제관세협력국의 임무) 국제관세협력국은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업무국과 협업할 수 있고, 여러 업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국제관세협력국장은 다른 업무국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기업지원 전담부서의 임무) 기업지원 전담부서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의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동 훈령 제11조에 따라 기능과 업무별 세관을 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1. 관할 내 기업지원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업지원 업무에 대한 관할 내 세관의 지도ㆍ관리ㆍ지원 3.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된 기업 상담 4. FTA 활용지원 예산사업의 집행ㆍ관리ㆍ감독 5. 해외통관 지원 업무의 수행 6. 기업지원 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기업지원 업무 관련 다른 업무국과의 업무 협업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의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법」 제233조의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관계 기관 협업)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FTA 활용지원 공동 컨설팅 2. 수출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지원사업 협업 3. 수출지원 관련 전시회, 설명회 공동 개최 4. 수출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공유 5. 관세행정 교육 등 그 밖의 지원사업
제8조(협의체 구성)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기업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다른 업무국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입기업지원
제1절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제9조(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간 관세사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하 ‘검증 컨설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대상) 검증 컨설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지원 분야) 검증 컨설팅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2.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청 FTA-PASS) 활용법 3. 원산지검증 절차 4. 그 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제12조(컨설턴트 자격 및 모집)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검증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턴트 인력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2. 최근 2년 이내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관련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예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별표 2의 예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 이수가 면제된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1월에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컨설턴트 인력풀 모집을 공고하고 구성된 컨설턴트 인력풀을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한다. ③ 관세청장은 최근 2년 이내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예외 제1호에 따라 기업수 제한 요청을 2회 이상 받은 컨설턴트에 대하여 제2항의 컨설턴트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공고)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검증 컨설팅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공고에는 검증 컨설팅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 문의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 및 접수) 세관장은 관할 내 기업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정보활용동의서를 접수한다. 다만, 관할 외 기업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심사 및 통보 등) ① 세관장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마다 컨설턴트 당 컨설팅 기업수를 조정한다.
제16조(컨설팅 관리 등)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 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를 통보한다. 1. 컨설턴트의 취소사유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 2. 컨설턴트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5일이 경과한 경우 ③ 세관장은 선정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업무 또는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을 합동으로 컨설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턴트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컨설팅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컨설팅 수행 종료일부터 컨설팅 평가 전까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컨설팅 평가) 세관장은 제1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컨설팅 평가 기준에 따라 검증 컨설팅 결과에 등급을 부여한다.
제18조(컨설팅 평가위원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협회 등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3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컨설팅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 평가등급 부여 2.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 여부 판단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최하위 등급인 컨설턴트에 대한 다음 연도 컨설팅 기업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2. 검증 컨설팅 지원금 지급 취소 3. 검증 컨설팅 평가등급 하향 조정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조치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지원 등) ① 관세청장은 매년 초 본부세관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 컨설턴트 수, 전년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검증 컨설팅 지원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7조의 컨설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선정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서 결정된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70에서 최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턴트에게 지급한다. ④ 세관장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보고) 세관장은 반기마다 검증 컨설팅 사업의 접수현황, 대상 기업 선정 및 관세사 배정 결과,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등 진행 경과와 최종 사업 실적 및 성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절 찾아가는 상담센터
제21조(찾아가는 상담센터) ① 관세청장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 등을 위해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찾아가는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FTA 활용지원 2.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박람회, 전시회 등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여 4. 그 밖에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
제22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관세청장은 매년 초 상담센터의 연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성과 보고) 세관장은 상담센터의 활동내용과 운영성과를 매분기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차량지원) ① 관세청장은 상담센터의 차량지원을 위해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비를 배정하고 세관장은 차량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공익관세사
제25조(공익관세사) ① 관세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임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료 관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관세사를 공익관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익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관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응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2. 통관절차, 품목분류 등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3. 해외 통관절차, 관세율, 인증요건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제26조(공익관세사 위촉 및 해촉) ① 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의 근무방식, 운영기간, 모집인원 등 공익관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사회를 통하여 「관세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관세사를 대상으로 공익관세사를 모집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익관세사를 선발한다. 1. 1순위 : 전년도 또는 직전 2년간 공익관세사로 업체 방문 상담, 전화ㆍ인터넷 상담, 세관 내방 상담 등 상담횟수, 제도개선 발굴 등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 2. 2순위 :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자 3. 3순위 : 모집 세관 관할 지역 내 위치 관세사 4. 4순위 : 그 밖에 모집 세관의 자체 기준 ④ 공익관세사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관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익관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비밀유지 의무) 공익관세사는 임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경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인센티브 제공 등) ① 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26조제3항제1호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공익관세사에게 검증 컨설팅 지원사업 시 기업 추가 배정, 정부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관세사의 출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FTA 전문교육
제29조(FTA 전문교육) ① 관세청장은 FTA 활용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와 FTA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30조(사업수행자 선정) <삭 제>
제31조(교육이행 관리 등) ①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관세법」 제233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월 교육 종료 후 관세청장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보고서에 대해 사업 진척도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환경, 강사 역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연중 2회 이상 교육현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게 매월 교육 종료 직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 교육내용, 강사, 교육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제기된 건의사항, 문제점 등의 개선안을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해외통관 지원
제32조(해외통관 지원 노력) ①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해외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 등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외통관 지원과 관련된 정보ㆍ자료의 제공 2. 해외통관애로 예방ㆍ해소를 위한 요청사항 이행 등
제33조(해외통관 정보 교환)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국내 관계 기관(해외 사무소 포함), 외국 세관당국, 국제기구 등과 관세행정 제도, 동향, 해외통관애로 사례 등 해외통관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해외통관애로를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제1항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계 기관, 외국 세관당국 등과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 협정 등에 따라 공개 가능한 또는 공개된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해외통관애로 업무 절차)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기 전에 그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외통관애로 신고 건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첩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외국 관세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항 등 관리ㆍ감독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2. HS 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 3. 기업의 소재지가 다른 관할세관인 경우: 소재지 관할 세관의 기업지원 전담부서 ③ 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해당 해외통관애로의 처리가 완료된 날(신청업체, 해외관세관 등을 통해 전화, e-mail, 팩스 등으로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한다.
제6절 다른 업무국과의 기업지원 협업
제35조(상호 협조) 기업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36조(기업지원 업무협업 절차 등) ① 다른 업무국에서 정책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전국의 기업지원 전담부서와 협업하려는 경우에는 협업의 목적, 요청사항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전에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업무협업을 요청한다. ②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기업에 통관애로 해소, 세정지원, 품목분류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의 목적, 요청사항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협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국에 업무협업을 요청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협업부서 간 업무협업의 방법과 기간, 담당자 교육, 예산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관세협력국, 기업지원 전담부서, 소관 업무국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진행상황 보고)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업 현황, 처리결과 등 진행상황을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월별로 보고하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를 소관 업무국의 부서장에게 전달한다. ②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협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소관 업무국의 장과 이를 검토하여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에게 대응방향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8조(협업의 종료)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협업 기한이 만료된 후 그 간의 운영 실적과 성과를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를 소관 업무국의 부서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② 사전에 협업 기한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관세협력국장, 기업지원 전담부서장, 소관 업무국 중 어느 하나의 종료 의사에 따라 협업사업의 수요, 단일 부서의 수행 가능성,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업 기한을 설정한다.
제39조(긴급종합대응반) ① 관세청장은 국가적 재난, 경제위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기업에게 종합 관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종합대응반을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종합대응반 설치ㆍ운영 절차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긴급종합대응반 운영 성과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당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0조(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기업지원 전담부서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기업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지원 담당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