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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발행 2025.06.20·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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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법] 제9조②, [시행령] 제8조⑤

·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 -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법] 제9조의3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

-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

∨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

■ 육아기 과학기술인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 -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 과학기술 콘텐츠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

-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

∨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

∨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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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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