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발행 2022.12.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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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부칙 제3조에 따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법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 시행일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