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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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제4조(시료의 제출)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9조 삭제 <1999.8.23>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제13조 삭제 <1999.8.23>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
제15조 삭제 <1999.8.23>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조의6(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제20조 삭제 <200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