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e9c6c5-c331-45a5-8cf8-37a08506df69","doc_type":"law","title":"비료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n\n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n\n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n\n제4조(시료의 제출)\n\n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n\n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n\n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n\n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n\n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n\n제9조 삭제 <1999.8.23>\n\n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n\n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n\n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n\n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n\n제13조 삭제 <1999.8.23>\n\n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n\n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n\n제15조 삭제 <1999.8.23>\n\n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n\n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n\n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n\n제16조의6(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n\n제17조(보고 등)\n\n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n\n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n\n제20조 삭제 <2008.8.27>","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3-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689&type=HTML&mobileYn=&efYd=202308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료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978601-bb98-4ba2-b54e-e1b1cfc7e3e7","doc_type":"notice","title":"2026년 3분기 안전성 분석용 소모품 구입","published_at":"2026-08-02T12:38:00+09:00"},{"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