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발행 2017.05.1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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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