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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발행 2020.09.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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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조직)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제5조(회원의 선출)

제6조(회원의 임기 등)

제7조(회원의 대우)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제11조(분과회장)

제12조(회의)

제12조의2(명예회원)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사무국)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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