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a3020f-fc2c-42d5-bd31-8209117480ba","doc_type":"law","title":"대한민국학술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3조(조직)\n\n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n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n\n제5조(회원의 선출)\n\n제6조(회원의 임기 등)\n\n제7조(회원의 대우)\n\n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n\n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n\n제10조(각 부의 부회장)\n\n제11조(분과회장)\n\n제12조(회의)\n\n제12조의2(명예회원)\n\n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n\n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n\n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n\n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사무국)\n\n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n\n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1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9-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5653&type=HTML&mobileYn=&efYd=202009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학술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