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발행 2023.02.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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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관리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ㆍ제48조ㆍ제60조 및 제6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2017.12.29>
제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보관 시 준수사항)
제6조(수송 시 준수사항)
제7조(판매제한) 판매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수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