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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16.09.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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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

제3조(실무수습) ① 실무수습은 가맹거래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실무수습의 시행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을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합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의 시행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4장 증서의 교부 및 등록

제5조(합격증의 교부)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7조(가맹거래사등록 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가맹거래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60일전까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사람의 연락처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교육 내용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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