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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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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관세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용역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용역 2. 세출예산 집행지침상의 기술용역, 전산용역 3. 고객만족도조사, 전화친절도조사 용역 4. 그 밖에 다면평가, 청렴도 측정 등 정책개발, 정책현안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세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기획조정관 2. 관세청 감사관 3.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4. 관세청 통관국장 5. 관세청 심사국장 6. 관세청 조사국장 7.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성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7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고해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과제수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7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국장ㆍ실장 또는 과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자의 선정) 관세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과제 선정 시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계약 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관세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12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13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연구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과제를 중단하거나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종합관리시스템 과제등록 등

제18조(과제등록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완료된 경우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총괄관리담당자와 그 내용을 협의한 후 등록해야 한다.

제19조(과제총괄관리) ① 관세청의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과제총괄관리담당자 1명을 둔다. ② 과제총괄관리담당자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리 2.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각 부서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의 취합, 진행사항 점검, 결과확인 등 4. 종합관리시스템 등재사항 점검 등 시스템 총괄관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 이행 등

제6장 보칙

제20조(수당 등)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등)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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