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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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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제5장 보칙

제24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행정처분)

제2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2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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